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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유재산 개발범위 확대 등 용지규제 개선한다

이명재 기자

정부가 농지와 국유재산의 규제를 대거 풀어 산업용도로 쓰기로 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변경해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약 10만헥타르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변경하기로 했다.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도 완화해 산업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개발범위도 확대해 건축행위와 토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넓은 지역에 토지가 있으면 민간에 분양매각하고, 일부만 국유재산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사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경우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용도폐지시 도시계획시설 즉시 해제와 함께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해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과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묵호항과 영종도 사업 착공 등 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도 오는 9월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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