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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W사업 클라우드 우선 적용 명문화

국가정보화 이외 SW사업도 SW영향평가 받아야
강진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강진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추진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에 명문화했다. 또 미래부는 정부 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 사업 이외 SW 사업까지 SW사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28일 정부관계자들과 SW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이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세부 요구사항, 공급자 선정, 사업 진행, 산출물 품질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3월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부처협의 등을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개정된 기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미래부는 기준에 5조4항을 신설해 SW사업 발주계획을 수립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 국가정보화 사업 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을 SW사업 관리감독 기준에 반영했다”며 “SW사업의 기획,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공공기관들의 신규 SW사업 진행 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는 지적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국가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강조했지만 기준에서는 적용범위를 더 넓게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시행하고 11월에는 범부처 기본계획 발표하는 등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기준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또 미래부는 기준 개정으로 SW사업영향평가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SW사업영향평가는 공공SW사업이 민간시장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기존에 SW사업영향평가 대상은 국가정보화 사업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은 국가정보화 사업은 물론 각종 SW사업에 대해서도 SW사업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예산 편성 시 검토할 것을 의무화했다. 모든 공공부문 SW사업에 SW사업영향평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가정보화 사업의 경우 SW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SW사업도 SW영향평가를 받도록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SW업계 관계자는 “큰 그림에서 SW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SW업체들을 위해 후속으로 세부적인 방안까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강진규 기자 (viper@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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