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심상정 대표, 최고임금법 입법 발의 ‘최저임금 기준 30배 이상 못 받게’

백승기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기업 경영진들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배 이상을 못 받게 하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28일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말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살찐고양이법’을 소개했다.

심상정 대표는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에 달하며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천 만 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금 11배가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16년 기준, 약 4억 5천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담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여기서 거둬진 수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과 국회의원 및 공직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심상정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