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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오늘 법정시한...1만원 VS 동결 주장 ‘팽팽’

방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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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오늘(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얼마로 결정할 지를 놓고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1만 원까지 인상해야한다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명호 기잡니다.

< 리포트 >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 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오늘(28일)로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8.5% 오른 시간당 1만 원, 월급으로 20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이 2~3인 가구가 많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40% 수준이라며 생계안정을 위해선 시간당 1만원까지 올려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동결해야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최저임금이 4000원 가량 크게 차이가 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넘겨 공익위원의 제시안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일주일 이상 넘긴 7월 8일 공익위원의 제시안으로 표결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법인 임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bangmh99@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방명호 기자 (bangmh9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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