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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차량분류·안전강화 법적기반 마련

문정우 기자

(자료=국토부)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철도차량 분류와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설계속도, 영업연장, 운행지역 등을 기준으로 간선, 지선·고속, 준고속, 일반철도의 철도노선 분류체계를 마련됐다. 철도차량도 운행속도에 따라 고속, 준고속, 일반철도차량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정해진 것. 그동안 법령상 노선의 유형과 차량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 개선됐다.

철도운임 신고의무를 여객과 화물에서 여객으로만 한정하도록 했다. 기존 철도사업자는 여객과 화물에 대한 운임을 신고하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철도사업자의 안전의무도 강화됐다. 현행 사업정지 대상은 사망사고 기준 10명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철도사업자가 회계처리방법, 확인절차, 제츨시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철도운임의 상한을 지정할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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