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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OW] 또 시한 넘긴 최저임금 협상.. 다음달 4일부터 다시 논의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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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논의 마지막 시한인 어제밤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한 건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하면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 1)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1)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로 인해 결렬됐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심의기한인 어제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인상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시한을 넘겼는데요.

노동계는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은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공익위원들이 법정심의 만료일임을 감안해 노사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정안을 제출한 뒤 토론을 지속하자는 경영자 측과 수정안 제시없이 토론을 지속 하자는 근로자측 입장이 맞섰습니다.

자정이 넘겨 진행된 회의에서 극명하게 갈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끝났고, 이번 7차회의에서 양측은 1차 수정안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시한을 넘길 때가 많은데요.

지난해 노사 양측은 법정시한을 일주일 가량을 넘기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2)
양측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기자 2)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는 4,000원에 달합니다.

먼저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평균 2~3인 가구원으로 구성됐고, 노동자 소득이 가구의 주소득원인 점을 반영해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수준에서 인상됐을 뿐 소득분배개선분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존 6,030원에서 65.8% 인상된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견해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7~8% 수준으로 계속 올랐는데 다시 올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과도하게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근로자 생계보호라는 당초 목적을 벗어나 오히려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올 하반기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 의결하고 노사 양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다음달 6일까지 심의를 마치자는 입장이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 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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