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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감법 실행 삐그덕..자료제출 의무 어겼는데 금감원 조치 지연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회사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6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근본적으론 분식회계의 소지를 사전에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2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장사 105개사, 비상장사 300개사가 주총 6주전까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되어야하지만 금감원은 여전히 '확인중'이었다.

재무제표 제출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금감원은 외감법에 따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또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감사 등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채이배 의원은 "상장사에 대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작년에 처음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제재보다 계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법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정감사인 제도 역시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인이 지정된 146개 회사 중 53개의 외부감사인이 지정 전의 기존 감사인과 동일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정감사인 유지비율은 지난해 27%에서 올해 상반기 3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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