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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클라우드 규제 완화…고객 정보 무관한 클라우드 허용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정보 처리와 무관한 전산시스템은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 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정보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모든 전자업무에 물리적 망분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해 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이를 통해 전산 비용을 절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기준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준비금 지급 관련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PG사의 안전자산 유지 기준도 통신사 등 다른 사업자와 같이 미정산 잔액만큼만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해도 되는 것으로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보안원 업무에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을 추가하고, 보안원이 금융회사 보안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조사·분석을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변경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8월 9일까지 변경예고안의 의견수렴을 받은 뒤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규정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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