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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중도금 대출 보증, 부부라면 4건까지 가능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정부가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다음달 1일부터 강화하기로 밝혔다.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강남 재건축 단지처럼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중도금을 조달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하는 대출 보증 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가 6억원, 지방이 3억원으로 제한된다. 1인당 보증 건수도 2건 이내로 정해졌다. 개인별로 제한되는 요인이어서 부부의 경우에는 총 4건까지 가능해진다.

만일 공동명의로 부부가 분양받는 경우라면 차주는 1명이고 다른 1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구조여서 중도금 보증은 차주를 기준으로 건수와 한도가 적용된다. 결국 공동명의로 계약한다 해서 한 번에 수도권 기준 최대 12억원(6억원+6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이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통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 받은 분양권을 7월 1일 이후에 전매받은 경우라면 보증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같은 맥락으로 7월 1일 이전에 분양한 미분양 물량에도 보증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와 같은 외부 변수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대책이란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중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투기수요를 억제해 청약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등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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