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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PCA도 자살보험금 지급…총 7곳으로 늘어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인 생명보험사 14곳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생명보험사가 절반으로 늘어났다.

흥국생명과 PCA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지급보험금과 지연이자 등은 흥국생명이 32억원, PCA생명이 39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이었던 14개 생보사 가운데 삼성·교보·한화·현대라이프·KDB·동부·알리안츠생명 등 7곳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할 경우 재해특약 보험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계약건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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