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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주식·외환거래 30분 연장.. 현금영수증 의무업종 확대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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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외환거래 8월부터 30분 연장
→ 고객 거래 확대..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가구·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3) 김영란법 9월부터 시행
→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대상

4)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 비용의 50%만 본인 부담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들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바뀌고, 새로 시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오는 8월부터 증권시장 정규시장과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 거래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반까지 30분 연장됩니다.

국내 증시의 거래시간이 해외보다 짧아 거래가 부진하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시간대를 연장한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 등을 위해 주식시장 연장에 맞춰 외환시장 거래시간도 30분 늘렸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성이 높아지고, 환전고객들의 거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됐습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은 변호사업과 치과의원, 한의원, 유흥주점, 교습학원 등 모두 47개 업종이었는데요.

이번에 가구와 안경, 전기용품과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 등 5개 소매업종이 추가됐습니다.

해당업종은 다음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적용됩니다.

3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언론사인데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직무에 관련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번)
현재 만 70세 이상에 적용 중인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정해진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 제왕절개분만시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지만 다음달부터는 입원한 환자부터 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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