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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7월1일부터 시행

6월30일까지 사전접수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시스템을 적용해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한 제도다.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선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인력개발에 투자 의지가 있는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입 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는 내일채움 고객센터, 고용부와 중기청 콜센터 및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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