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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빅3' 제외 7800개 기업 혜택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불황에 빠진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지원, 실직자 생활안정, 지역경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약 7,8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이다.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 6,500여개, 사내협력업체 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2차로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때 대형 3사가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 3사의 경영상황, 고용상황과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유지·체불임금청산 등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높인다.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고, 숙련인력 이탈을 방지해 조선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제조업 5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부담한 휴업수당의 2/3에서 3/4으로(대기업은 1/2→2/3) 지원수준을 높인다.

지원한도액도 지원비율 상향에 맞춰 1일 1인당 4만3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 훈련비 지원 한도는 240%에서 300%로 인상(대기업은 100%→130%)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인 만큼 고기량 향상훈련을 위한 조치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 단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지역에 임금체불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관서에는 근로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권리구제지원팀 인력도 확충한다.

조선소별 전담자도 지정해 책임 관리하도록 해 체불을 예방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10인 이상 집단체불 등의 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연장급여 지급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실직자 재위업을 위해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상담인력을 4개 지역별로 2명씩 배치하고, 장년인턴 규모를 3,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해외취업 희망자에게는 어학교육 등 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국토청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에 신규사업 시행시 조선업 실직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수원과 발전5사는 발주공사 입찰에 조선업 실직자 채용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 안정화 지원

기업들에겐 금융지원 등을 통한 사업안정화를 지원한다.

중기청의 경영안정자금 800억원과 정책금융기관 등의 재원을 활용한다.

경쟁력 있는 견실한 기업은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화의 길도 열어준다.

유럽.중국 해양전시회 참가(내년까지 5회) 등 마케팅 지원과 해외 거점무역관(말레이시아, 미국) 등을 통해 지원한다.

사업전환도 지원한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사업전환승인 소요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사업전환시 자금지원 한도를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인다.

어업지도선, 감시선 등 관공선은 조기발주하고, 공공사업 등을 통해 일감도 제공한다.

공공사업 중에선 한전과 발전자회사에서 총 22조원 규모의 발전기 10기를 착공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선 수상 태양광, 부유식 발전소, 스마트미터(AMI)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조선업 납품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선업 밀집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업체당 7천만원 이내의 긴급자금을 빌려준다.

제2금융권 대출은 5% 고정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마을금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전환하거나 신규창업을 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사업전환시엔 경영능력 컨설팅과 재창업교육을 지원한다.

새로 창업을 하는 경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한 창업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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