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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대출도 은행만큼 깐깐해진다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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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험권 가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은행권처럼 까다로워집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능력심사가 강화되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신규 주담대 가운데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은 분할상환 대출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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