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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설' 관련 수사의뢰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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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어제(6월 30일) 나돌았던 '이건희 회장 사망설'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진정서를 통해 허위 사망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를 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신시설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일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선 출처를 알 수 없는 찌라시 형태로 이건희 회장 사망설이 돌았고,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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