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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자산배분 절차 위반한 운용사 4곳 적발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와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과 유리자산운용이 채권 사전자산배분 절차를 위반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펀드매니저가 먼저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한 뒤 사전자산배분 절차를 지킨 것처럼 처리하는 관행이 자산운용업계에 만연해있다고 보고 지난해말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사실이 대거 밝혀졌다.


자본시장법은 펀드마다 미리 정해진 사전자산배분 기준에 따라 자산배분을 하고 배분내역과 결과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이 임의 배분한 자산 규모가 가장 컸다. 3,7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과정에서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먼저 증권회사 브로커와 메신저를 통해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확정했다. 이후 취득‧처분된 채권을 임의로 투자신탁재산에 배분해 사전자산배분 절차를 위반했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일임재산에선 1,345억원 상당, 투자신탁재산에선 500억원 정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절차를 위반한 채권 거래금액은 유리자산운용이 투자신탁재산에서 1,370억원이었다. 하나UBS운용이 투자신탁에서 150억원, 투자일임에선 69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서가 메신저 기록을 통해 사전자산배분절차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하다며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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