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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승진 거부권 달라' 현대차 노조의 이상한 요구

염현석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17일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테룸에서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고 있다. 2016.5.17/사진=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국내 한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올해로 입사 10년째이다. 지난해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 승진하지 못했던 선배에 밀려 올해 과장 승진에 실패해 올해 A씨의 직급은 여전히 '대리'다.

인사고과가 나쁘지도 않고 성실해 평판이 나쁘지 않았지만, 자리는 한정적이고 지원자는 많아 바로 진급하기란 쉽지 않다.

승진에 실패한 후 A씨는 자괴감에 들었지만 '한번 낙방이야 요즘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년 '과장' 승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한 직급 '승진'은 A씨를 포함한 수 많은 직장인들의 목표이기도 하다.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 우리나라 대부분 직장인들은 전력투구 중이지만 오히려 '승진을 하지 않겠다', '만년 대리로 남겠다'고 이상한 요구를 하는 대기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봉과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현대자동차 노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승진 거부권'을 포함시켰다.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는 과장 진급이 싫으니 계속 노조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굳이 노조원들이 이렇게 '만년 대리'로 남겠다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고용안정이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연봉과 복지 수준이 가장 높았던 산업중 하나인 조선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울산 공장 옆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보면서 대리로 남아 강성 노조 울타리 안에서 고용 안정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나름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다.

과장으로 승진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큰 손해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현대차의 임금 체계는 과장부터 연봉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연봉제 적용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데다 과장부터는 비노조원이기 때문에 임단협 타결시 받을 수 있는 각종 격려금을 받지 못해 과장 승진 첫해에는 오히려 대리때보다 급여가 줄어드는 역전현상도 간간이 있다고 한다.

만약 고졸 사원이 관리직으로 전환돼 대리로 정년 가까이 근무하면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 강성 노조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리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셈법이다.

과장 승진 거부권은 조단위 손실을 낸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요구하고 있다.

과장으로 승진하면 강성 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승진 거부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평균 연봉 9600만원인 현대차 노조와 평균연봉 7826만원의 현대중공업 노조.

23년만에 공동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두 회사의 노조의 이상한 요구는 승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보통의 직장인들에게는 '이기적인 투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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