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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단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지원금 상한 폐지해야"

박소영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news1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 개정 논의가 국회로 옮겨가게 됐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자유롭게 책정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지만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심 의원은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이통사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이라며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현행 보조금 제한 일몰 이전에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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