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전 옥시 대표 결국 법정으로...신현우 전 대표 사기혐의 추가
이대호
존리 전 옥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오늘(14일) 존리(48·현 구글코리아 대표) 전 옥시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존리 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대표이사를 지내며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말 먼저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68)에게는 50억원대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한편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72)와 독성물질(PHMG)을 납품한 CDI 대표 이모씨(54)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