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ISA 계좌 이전 가능…금융사ㆍ상품 유형 싹 바꿀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내일(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
계좌 발급 금융사의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관리가 마음에 안 들 경우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고 상품유형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계좌를 이전해도 기존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ISA는 현재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200~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상품 간 경쟁 제고를 위해 'ISA 계좌이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계좌 이동에 따른 업무 처리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회사간 수수료 체계가 달라 수수료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ISA 가입자라면 누구나 계좌 이전을 할 수 있으나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나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은 경우,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의 경우는 계좌를 옮길 수 없다.
또 ISA계좌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계좌이전이 가능하다.
금융사 변경 뿐만 아니라 가입 중인 상품 유형도 바꿀 수 있다.
현재 ISA는 상품 구성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가 알아서 자금을 운용하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금융사를 유지하면서 상품 유형만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금융사를 갈아타면서 동시에 상품유형 변경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