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경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해 우수 농산물직거래 사업장 인증제 추진
김학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 직거래 사업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해당사업에 별도로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대상 사업장은 농산물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공동체 직거래장 등이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자 정보 또는 유통이력을 표시해야 하고, 직거래 농산물 취급량이 50%를 넘어야 한다. 또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도·소매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적정 수준의 유통마진율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관리 메뉴얼 등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학준 기자 (hotjoo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