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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부동산 중개업' 놓고 밥그릇 싸움 치열

변재우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

[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부동산 중개업을 놓고 때아닌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회사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대표를 지난 19일 기소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고 변호사들이 거래에 필요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중이다.

사실 트러스트부동산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수수료를 99만원만 받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등장할 때부터 주목 받아왔다.

부동산 거래가격이 2억 5,000만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으로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다.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중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는데 검찰이 마침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내린 것이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와 제9조 무등록 중개행위 혐의가 공 대표에게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변호사 자격만을 갖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업역을 침탈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러스트 측도 사업을 시작전 충분히 법률 검토를 거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트러스트 측은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대상이 아니고,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을 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부동산 명칭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사무와 중개사무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관련 기관들의 의견도 팽팽히 엇갈리는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부동산 거래가 변호사의 부수사무로 법률사무와 밀접성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한 해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최근에는 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9급 공무원에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15만여 명이 접수해 1만 4,913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누적 합격자만 35만 9,557명에 달하고, 실제로 영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9만 명을 넘겼다고 한다.

한 해 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부동산중개 시장을 놓고 그야말로 내 밥그릇이다 아니다를 놓고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부동산 모바일앱까지 등장한데다 이젠 변호사와 중개 수수료 경쟁까지 벌일 공인중개사들 마음도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자격과 능력이 되고 소비자에게 해롭지 않다면 무엇이 됐던 간에 소비자 선택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진다.


머니투데이방송 변재우 기자(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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