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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자살보험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소비자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5월 대법원 판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보험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사는 법규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검사결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도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진 원장은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금감원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최종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원장은 "이제는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자살보험금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시급한 현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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