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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외화 LCR 규제 도입.. 2019년까지 점진적 상향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은행의 대외 불안 대응여력 강화를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년부터 매월 평균적으로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80%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전북, 제주, 광주은행(2015년 기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와 동일하게 외화 LCR 적용을 면제한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20만큼 완화해 규제비율을 60%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외화 LCR 규제비율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2019년 최종 규제비율은 80%로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외화 LCR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외화 LCR 규제 위반시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 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된다.

과거 1년 동안 위반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는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3회인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5만큼 상향 적용된다.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4회인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10만큼 상향 적용되고 위반횟수가 5회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이 금지된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 가능한 규제나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일괄 정비키로 했다.

잔존만기 7일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는 폐지되고, 외화 LCR을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 불일치비율을 적용받지 않도록해 은행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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