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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판결 항소

변재우 기자

강남구가 삼성동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내려진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강남구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서울행정법원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각하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 이유에서 "강남구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현대차 그룹이 내놓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강남구는 시가 공공기여금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용을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남구가 이 소송으로 얻을 법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과정에서 발생된 열람공고 관련한 하자만으로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며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에서 명시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돼 원고적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비록 1심이었지만 애매모호한 논리로 그렇게 쉽게 원고 각하 판결을 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아 서울시 무소불위의 위법 행정을 바로잡고 국익과 강남 구민의 이익을 지켜 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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