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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활성화 방안 '투트랙'…'자율' 주는 대신 '책임'도 높인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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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는 9월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선 금융당국은 IPO 주관사와 인수인의 자율을 크게 넓혀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IPO시장과 관련해 증권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자율성 확대입니다. 규제를 풀어 주관사나 인수인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에서 규제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모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공모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모가 저평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규정으로 정해진 법정의무배정 비율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현재는 기관 50%, 하이일드펀드 10%, 우리사주조합 20%, 일반청약자 20%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풀어 주관을 맡은 IPO별로 달리할 수 있도로 해달라는 겁니다.

또 계열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에 계열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요구에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율성이 확대되는 반면 주관사와 인수인의 책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시장조성자제도'의 부활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회하면 주관사가 이를 다시 사주는 제도입니다.

또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돼 있는 주관사의 '적절한 주의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신고서에 대해 인증한 인수인도 부실 공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큰 방향만 결정된 상황으로 몇몇 사안들은 남아있는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pje35@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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