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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ㆍ골프연습장 중도해지시 3일내 환불 받는다

심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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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도에 운동을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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