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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자산기준 까다로워진다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마련…주거비 부담 큰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정우 기자

지난해 입주한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 (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이 일부 조정되고,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재계약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정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모든 입주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등을 포함한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부동산가액과 자동차액만 적용되고 있다.

영구·매입·전세 입주자는 총 자산 1억5,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나 재계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2억1,900만원으로 한정된다.

행복주택은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각각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대학생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의 소득 기준이 신설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국가유공자는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70%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입주자는 50% 이하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산단 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100%에서 120%로 완화하던 규정을 없앴다.

이밖에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은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이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주거 안정을 고려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의 재계약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계약 요건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하고 유예기간동안 개정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마이홈센터 등을 통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5·10년 공공임대 입주 등의 주거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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