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환경부 "폭스바겐 다음달 2일 인증취소.. 차종별 과징금 부과 검토 중"

이명재



< 앵커멘트 >
환경부가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다음달 2일 인증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명백한 서류조작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징금 부과도 검토 중입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다음달 2일 인증취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어제(25일)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청문절차를 거쳤고, 사실상 서류조작을 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독일에서 판매한 차종과 국내 판매 차종이 달랐는데 폭스바겐 측이 한국에 들여오는 차종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어서 이를 서류조작으로 해결했다고 봤습니다.

환경부는 업체 측의 소명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한 뒤 다음주에 해당차량에 대한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행정처분 이후엔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장치 조작과 관련한 차종별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차종별 과징금을 10억원으로 할지 100억원으로 정할지에 따라 액수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법률자문을 거쳤고, 최종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입니다.

현재까지 시중에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아우디A6 등 총 7만9,000대가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이외에 판매된 차량 중 일부차종에 대한 샘플을 기반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해서 부품 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차량 인증취소 이후 폭스바겐 측에서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법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