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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사 포함 모든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된다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다음 달 부터 보험, 증권사 등 모든 금융업권의 회사 대주주들은 2년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그 동안에는 은행, 지주, 저축은행에만 적용돼왔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보험, 금투, 여전업권에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최대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또한 금융사 임원 선임 요건도 깐깐해진다.

기존에 은행과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을 금융회사 전업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따라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은행·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게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저축은행 7천억원)는 성과에따라 연봉을 차등화하는 성과보수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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