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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하면 '2년 이하 징역'...대리점법 12월 시행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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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대한 제조사의 갑질을 막는 대리점법이 오는 12월 23일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조사는 대리점에게 상품과 판촉물 등을 강매할 수 없으며, 판촉비와 인건비, 협찬금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점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공급을 끊거나,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리점 임직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업무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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