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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캐릭터'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큰 일

박소영 기자


사진=news1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최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포켓몬고(GO)'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음대로 캐릭터를 사용하다간 저작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포켓몬 캐릭터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저작권위원회에 포켓몬 캐릭터 사용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

위원회 측은 "포켓몬스터는 휴대용 게임기용 게임, 애니메이션, 카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저작권 권리 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 저작권은 일본의 닌텐도, 크리쳐, 게임프리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 저작물은 현재 172개 국가가 가입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베른 협약국이므로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관계자는 "지자체, 기업 등이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해도 공정한 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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