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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음달 2일 폭스바겐 인증취소.. 차종별 100억 과징금 검토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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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대해 배기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달 2일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처분과 함께 차종별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이명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다음달 2일 인증취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청문회를 열어 해명을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독일에서 판매한 차종과 국내 판매 차종이 다른데 한국에 들여온 차종의 경우 시험성적서가 없어서 폭스바겐 측이 서류를 조작해 해결했다고 본 겁니다.

환경부는 업체 측 소명을 바탕으로 검증결과를 정리한 뒤 다음달 2일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행정처분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현재 차종별로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인증기준을 어기고 다른 부품을 사용한 업체에 부과되는 차종별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문제가 된 32개 차종 중 해당 차종과 대수, 과징금 규모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판매된 차량에 대해선 리콜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리콜 조치를 하려면 부품의 결함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까진 서류조작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다만 행정처분 이후 판매차량에 대한 수시검사를 통해 부품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리콜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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