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구속 상태로 재판에...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대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그룹 오너일가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에 힘써주는 대가로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3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딸 세 명을 BNF통상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이자 신동빈 회장의 이복누나인 신영자 이사장은 지난 7일 구속수감 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