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7~29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설명회 개최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금융권 금융회사 최대주주인 대기업 총수들도 2년마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설명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업권별로 나눠 개최된다.
우선 27일에는 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금융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법령해석집 등을 책자로 제작해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등에 추가 배포하고 오는 28일에는 보험ㆍ여전, 29일에는 금융투자 업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간다.
다음달부터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카드사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금융권 금융회사 최대주주인 대기업 총수들도 2년마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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