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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29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설명회 개최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업권별로 나눠 개최된다.

우선 27일에는 지주은행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금융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법령해석집 등을 책자로 제작해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등에 추가 배포하고 오는 28일에는 보험ㆍ여전, 29일에는 금융투자 업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간다.

다음달부터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카드사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금융권 금융회사 최대주주인 대기업 총수들도 2년마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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