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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제도 한달.. 실효성 없는 제도 책임자는 누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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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된지도 약 한달이 다 되는데요. 기대와 달리 공시제도의 헛점이 나타나면서 실망하신 개인투자자분들도 꽤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내용 증권부 박지은 기자와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공매도 공시제도, 벌써 한달이 지났죠? 그동안 변화가 조금 있었나요?

기자1)네. 공매도 공시제도가 지난달 30일날 도입됐으니까 이번주 금요일이면 한달을 채우는데요. 공매도가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거래금액 대비 공매도 비중은 3.5%였는데요. 어제 기준으로는 6.14%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공매도 공시제도가 공매도 거래 자체를 위축 시키지 못했다는 건데요.

대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많이 기사화 됐던 것처럼 특정 종목에 0.5%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곳은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모건스탠리가 가장 많았고 국내 증권사로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각각 1~2종목에 0.5%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됐습니다.

또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뿐이었고 이솜투자자문과 개인투자자 2명도 특정 종목이 0.5%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2)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만 수두룩하게 나오고 실제 헤지펀드 등은 공시에 빠지면서 실효성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기자2)네. 한달동안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실제 공매도를 하는 계좌는 증권사 계좌이지만 수익은 헤지펀드가 가져가는 일종의 계약 형식으로 공매도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증권사는 사실 헤지펀드의 심부름만 해주는 거죠.

앵커3)그게 일반적인 거라면 공매도 공시제도 사실 도입 논의가 시작됐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나 이런 쪽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기자2)네. 저도 도대체 공매도 공시제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공매도 공시제도가 법적으로 시행된 과정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도는 19대 국회 회기였던 2014년 2월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김종훈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이후 실제 법통과까지 약 2년이 걸렸죠. 그런데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던 회의에서 이런 문제등은 전혀 제기가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공매도 공시제도가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는데요. 그 이유를 잔고 보유자가 간접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억제하게 된다는 건데, 지금 공시 내역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브로커인 증권사만 공개가 되니까 실제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 쪽은 부담같은건 전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떤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발의 이후 소관위였던 정무위원회에 참석했던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한다'라는 코멘트만 했습니다.

이후 10번 정도 관련 법안이 상장된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록 어디에도 해당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통과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한마디로 전혀 고민없는, 책임도 없는 법이 통과된거죠.

앵커4)통과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세부적인 사항 등은 국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정했잖아요?

기자4)네. 신설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세부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융위원회에서는 스왑을 통해 헤지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잔고 공시 제도의 규제가 너무 높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입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다 보니 억지로 하게 된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법 자체가 순보유잔고의 공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0.5% 이상 신고된 투자자들의 실제 순보유잔고는 지금 공개가 안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된 것을 공시 의무 발생일 정도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는 공매도 실효성 문제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거였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 드린데로, 전 수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금융위 위원장이 직접 국회에서 의미있는 제도라고 했었던 만큼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5)그렇다면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거나 이런 방침은 있나요?

기자5)현재까지는 해당 규제를 개선할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외에서 이뤄지는 헤지거래까지 보고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없고, 또한 인프라가 갖춰져있지 않아 실제로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최근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공매도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주식을 미리 공매도해 놓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부여받아 빌린 주식을 갚는 식의 투자 방식이 합리적인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당 문제를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6)공매도 공시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인지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자체를 못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기자6)네. 공매도 폐지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공매도가 시장가격발견을 돕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쉽게 없앨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조금 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최근 2년간 공매도에 대한 공청회는 단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의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개인투자자들의 고충을 이해주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오히려 뒤로 숨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구요.

며칠전이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외국계 금융사들을 불러서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년새 우리나라를 떠나는 외국계 금융회사를 의식해 열린 행사였는데요. 외국계 금융사들은 따로 애로사항까지 들어준다는데, 개인투자자에게는 왜 이런 기회나 창구를 열어두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 역시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역시 중요한 플레이어라는 점을 금융당국에서 인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인투자자 역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조금더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공매도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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