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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신·증축되는 입원실에는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9월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능력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설치해야 한다. 또 100병상이 추가될 때마다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또 개정안이 시행된 후 신·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된다.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된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한다.

입원실에 더해 중환자실의 시설기준도 강화됐다. 앞으로 신·증축되는 중환자실은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된다.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마련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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