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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세입자 깊어진 갈등의 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허점은?

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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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연예인 리쌍이 건물주인 상가에서 임차인이 내쫓기면서 일대가 시끌벅적 했습니다. 용역까지 동원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자라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변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공사터.

얼마전까지 '우장창창'이란 곱창집이 자리하던 곳인데, 건물주와 갈등을 빗던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결국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스탠드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5년의 임차기간을 넘긴 세입자가 보시다시피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쫓겨났는데, 세입자 보호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수억원에 달하는 가게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을 회수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001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보호까지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기간 제한없는 계약갱신과 월세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황.

[인터뷰] 정해진/ 변호사
"2013년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현실을 많이 반영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의 차임증액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임대인이 차임을 과다하게 증액할 경우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영세상인을 보호하겠다며 도입된 환산보증금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100개월 분의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일정금액이 안되면 건물주가 5년간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만 봐도 현재 4억원이 기준으로 돼있는데, 상위 5개 상권의 평균은 무려 7억 9,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위 뜨는 지역의 치솟는 상가임대료 때문에 상권을 일궈낸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미 오랜 골칫거리.

법을 따른 건물주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인이 모두 손가락질 받는 상황속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손봐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변재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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