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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단체,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통법 개정안 발의 추진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6개월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과 녹소연은 분리공시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단말기 지원금중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을 따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의 장려금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며 "제조사 장려금이 사실상 지원금 하한제가 돼 통신비 인하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과 녹소연은 또 이통사가 요금제별 지원금 산정에 과도한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요금제별 지원금의 과도한 차별 지급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또 장기간의 약정 계약과 고가 지원금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폭탄'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약금의 기준과 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게 할 계획이다. 또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지원금 상한제의 유효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과 녹소연은 "지금이야말로 단통법을 소비자의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으로 재탄생 시킬 적기"라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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