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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유리한대로"...더풋샵, '갑질'로 우는 점주들

유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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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인 더풋샵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잇단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사가 갑의 지위를 앞세워 점주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선데요.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풋샵은 지난해 9월 공정위원회로부터 가맹점 모집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안마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가맹점을 모집해오다 적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 중인 100여곳의 가맹점들의 앞날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본사는 책임을 지기는 커녕, 가맹점주들과 잇단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 계약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더풋샵 가맹점주
"(계약 갱신시) 일정 금액 이상을 보장해주지 않아 관리사가 이탈한 경우 본사에 관리사를 요청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몰래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건 불공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버텼더니 계약 갱신이 안된다고 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본사가 관리사를 제대로 파견해 주지도 않고, 그로 인한 영업 피해와 책임까지 점주들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더풋샵 가맹점주
"인력난이 너무 심하다보니 (본사가 관리사를) 보내줄 능력이 아예 안되는 거에요. 그래 놓고 가맹점은 계속 오픈을 하고 있는거죠. 관리사를 안보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는 커녕, 법률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 점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사는 제대로된 설명이나 협의 없이 가맹 계약서 상의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500m에서 10m로 터무없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당시 점주들의 신고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서자 뒤늦게 500m로 변경했습니다.

또 본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광고비 분담 등에 따르지 않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잇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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