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세상] 3.5.10 숫자에 갇힌 세상…김영란법 D-1
권순우
숫자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3, 5,10입니다.
공직자가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축의금은 10만원 이상 받으면 위법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김영란법의 핵심중 하나입니다.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일 내려집니다.
2012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김영란법은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호소하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돼 적게는 200만명에서 많게는 400만명까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공직자들의 부패가 도를 넘어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11조원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반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일 헌재의 결정은 9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부정청탁인지 개념이 모호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절한지, 지나치게 경직적이지 않은 지입니다.
세번째는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돼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입니다.
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큰 틀에서의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전반의 도덕성을 끌어올리면서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혜안이 결정문에 담기기를 기대해봅니다.
어쨌든 내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우리사회는 3.5.10. 이 세 숫자의 프레임에 갇히게 될 전망입니다.
과연 숫자가 세상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숫자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