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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여부 오늘 선고

심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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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28일) 오후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등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백만 원이 넘는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청구 대상 조항 하나라도 위헌 결정이 나오면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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