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家 정일선 검찰 송치…3년간 운전기사 10명에 '초과근무·폭행'
최소라 기자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사진=뉴시스>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정 사장은 수행 기사들에게 A4 용지 140장짜리 매뉴얼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4월부터 고용부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강남지청이 운전기사의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현대BNG스틸은 지난 3년 동안 61명의 운전기사에게 주당 최대 80시간의 근무를 강요했다. 이 중 10명은 정 사장의 수행기사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 사장은 근로자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청은 정 사장의 수행기사 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소라 기자 (solarc@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