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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상향 조정

이명재 기자

정부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발전용 유연탄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라는 점에서 세율을 올려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저열량탄은 킬로그램당 21원에서 27원으로, 중열량탄은 24원에서 30원으로, 고열량탄의 경우 27원에서 33원으로 6원씩 각각 오른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유연탄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비용을 원인제공자에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장기적인 비용인상 신호를 줘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유연탄의 발열량이 LNG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연탄 세율을 LNG의 1/2인 킬로그램당 30원으로 설정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 인상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영록 실장은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은 원가와 전기수요 변화 등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해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시점에서 한전의 영업익 규모 등을 볼 때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발전용 유연탄의 인상된 세율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에는 기본세율만 정하고, 실제 적용될 세율은 시행령에 탄력세율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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