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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 신성장산업 세제혜택 강화...고용지원 세제 확대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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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성장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나고 고용과 투자를 늘릴 때 받는 세제 인센티브 대상이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은 2019년까지 연장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조금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수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신성장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미래형자동차와 로봇 등 11개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로 인상합니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의약품 분야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3상 시험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과 투자에 관련된 세제지원 대상을 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채용을 늘리면 받는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여력이 있는 국내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으며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은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크게 늘렸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는 오는 2019년까지 연장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2%포인트 올립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고 소형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2019년까지 이어집니다.

주식매매 양도세는 대폭 강화됩니다. 코스피 시장의 과세기준은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각각 낮춰집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의 경우 배당보다는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는 5% 세액공제로 일괄 전환되고 공제한도도 2,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연간 3,20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전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등은 반영돼 있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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