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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청구 조항 합헌…4건 모두 각하·기각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 사립교원을 포함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금품수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일원 재판관 등 다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언론과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을 고지할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양심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 재판관 등 2명은 “부패 행위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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