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中企업계 "김영란법 '합헌' 존중...금품 가액 범위는 상향 조정해야"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중소기업계는 헌법재판소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결정은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했다.


중앙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도 살리되 법리보다는 우리 사회의 약자의 정서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