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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경제계 "소비위축 등 부작용 최소화할 것"

염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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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을 받으면서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아라고 밝혔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 리포트 >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두달 뒤인 9월28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그 동안 김영란법은 적용대상과 과잉규제 등 4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쟁점사항 전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형사 처벌됩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회가 더 청렴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만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 미칠 피해와 파장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제활동 위축'의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경제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소비위축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작용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혼란을 줄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와 무협도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과 화훼 등의 소비가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되고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기청은 공동으로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 조정신청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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