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1등급 환급, 1인당 상한선 20만원 ‘9월 말까지 구입하세요!’
백승기 기자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29일 오전 10시 ‘온라인 환급시스템’이 오픈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구매한 제품 정보를 입력하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입력 항목은 구매 일시, 구매한 매장명, 영수증에 표기된 사업자번호다. 온라인 구매자는 쇼핑몰 주문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환급액은 구매가의 10%로, 1인당 상한선은 20만원이다. 1품목당 한번만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받는데 1개월 정도 걸린다.
기간은 29일부터 9월말까지 구입한 가전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