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경인운하 입찰 담합아냐"…공정위 패소
이명재
법원이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인운하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담합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SK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6곳의 임원들이 모여 각 사의 희망공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해서 담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담합의 외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고,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보고 11개사에 총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